심미치료·일반치료   ▶   잇몸치료·스케일링

오르세치과
스케일링이 만족스러운 이유

  • 스위스 EMS 사의 스케일링 핸드피스 및 스케일러 팁 사용
  • 스케일링을 편안하게 하는 치위생사들
  • 스케일링 시 통증 감소를 위한 가글형 마취액 사용
  • 만 19세 이상 성인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정성껏 시행
오르세치과는
스케일링에서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입니다.

오르세치과 치주질환 맞춤 치료

·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석, 치태가 쌓이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주염이 진행됩니다.
·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치근활택술, 치은소파술을 시행합니다.
· 잇몸 속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 속 치조골이 점차 소실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
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.
· 치주판막술로 염증조직을 깨끗이 제거해 최대한 치아를 살립니다.
· 살릴 가망이 없는 치아만 뼈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당일 진행합니다.
·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 방치하면 주위 치아들까지
치조골이 소실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.
· 필요한 잇몸치료와 함께 뼈이식 임플란트를 시행합니다.

오르세치과에서
치아 다수 결손 자리에
뼈이식 임플란트를 시행한 경우

오르세치과의 치주질환 치료
좋은
이유

  • 대학병원에서부터 다양한 치주질환 치료와 임플란트 수술을 해온 경험
  • 치주염이 심해 임플란트 필요시 당일 한번의 수술로 뼈이식과 임플란트
    식립의 노하우
  • 심혈관, 당뇨, 골다공증, 내과질환 등 전신질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 수술
  • 필요시 저선량의 초고화질 입체영상 구강진단기(Vatech Green 16 CT)를 이용한 골소실과 염증조직의
    정밀진단
  • 촬영 1분 이내 환자 체어의 모니터로 전송된 진단 영상을 함께 보며 상세한 진료설명
  • 수술시 환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수술용
    헤드라이트와 루페 착용(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중에도 수술용
    헤드라이트와 루페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)
  • 잇몸 및 임플란트 수술시 공포심은 수면마취보다 안전한 ‘의식
    하 진정요법’(경구 약 복용 후 약간 졸린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
    환자는 불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.)으로 충분히 완화
  • 뼈이식 임플란트수술 시 자신이나 직계가족의
    치아를 뼈재료로 처리해(한국치아은행 AutoBT)
    이식하는 ‘자가골 이식술’을 대학병원
    재직시절부터 시행해온 노하우
  • 수술 후 부종, 염증, 통증 방지 효과가 우수한 레이저/LED 복합 물리
    치료기 적용
  • 수술 후 주의 안내 외 궁금한 문의 카톡 상담 서비스
  • 정기 구강 관리 및 사전 안내 서비스
  • 세계적 구강용품 전문회사 스웨덴 TePe 사의
    한국총판 제휴 병원으로 대학병원 치주과
    납품 제품과 동일한 구강관리 제품 구비
  • ‘ISO 표준 치간칫솔 사이즈 차트’를 이용해
    치주질환 환자 상태별 맞춤형 치간칫솔
    사이즈 안내
  • 치주질환 환자, 임플란트 환자, 구강 관리자 별
    맞춤형 구강관리용품 사용 안내와 올바른
    구강관리 교육
창닫기

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>

제50조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