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·커뮤니티   ▶   원장님 칼럼
충치치료

어금니 임플란트와 충치 크라운 복합 진료(강남역 오르세치과) - feat.치아살리기

강성현 원장  |  2026-08-25  |  조회 7

취업 준비 때문에 꼭 필요한 치과 진료와 충치 검진을 차일피일 미루다 젊은 나이에 의외로 치아가 많이 망가진 환자분, 그래도 얼핏 듣기로 치과는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의 소개로 저희 강남역 오르세치과를 찾아오셨습니다. 여러 개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.

 

무엇보다 가만 있을 때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치통이 취업 후에도 계속 신경 쓰여 큰 맘먹고 치과를 찾아오셨습니다.

 

 

 

 

오르세치과만의 세심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계획 수립 과정을 바탕으로 빼야 될 치아, 살릴 수 있는 치아, 살려야 하는 치아를 명확히 분류하고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한 사랑니 발치까지 계획합니다. 국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대표원장님께서 진료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한 분의 원장님께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임플란트 수술이 포함된 계획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 치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치아를 살려 내어 가능한 내 치아 위주의 구강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.

 

 

 

 

바뀌지 않는 대표 원장님의 주도 하에 책임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치아 위아래 맞물림 교합까지 고려한 수술이 이뤄져 더욱 잘 씹을 수 있고 편안한 보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또한, 강남역치과의 특성상 바쁜 직장인분들께서 내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내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그래서 보철치료받기가 더욱 편리한 오르세치과입니다.

 

 

 

창닫기

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>

제50조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